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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45
내용
> >

> 엘리베이터 설치중 위에서 돌이 떨어져 두개골 파열로 사지마비1급 판정을받았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급여가 100%나오고 있습니다. 7월이면 3년이 되가는데 회사측과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회사측과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재해자의 나이 소득(월급, 일당), 과실율,노동상실율을 고려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보험급여을 공제한 후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귀하의 정확한 사고경위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내역서를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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