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9월중순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5급을받아4200만원정도 2년치 선급금을받고 연금으로했는데 제가 급한 사정이생겨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을 일시금(약5300만원)으로 전환할라고하는데 노무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산재법상 장해연금대상자가 장해보상금 연금으로 선택한 후 다시 이를 일시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률상 불가능 합니다,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 본인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을 한 후 본인 향후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공단과 장해보상연금에 대한 계약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0
1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