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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바중 교통사고 산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54
내용
>


아르바이트 하다 교통사고 나면서 오른쪽 손이 많이 다습니다. 알바 끝나고 오다가 다친것이 아니라 알바하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그쪽 회사 운전사 땜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보조석에 타고 있었고 오른쪽손 1.4.5가 다치고 엄지는 관절아래 쪽으로 8조각이 나고 약지는 부러지고 새끼는 부분파열되서 엄지랑 새끼가 젤 많이 다거 엄지는 움직이지 않고 새끼는 잘 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구부리는 것도 그런대 엄지랑 검지 사이에 40cm가량 어져서 꼬맨것이 겨서 검지도 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2개는 펴지지 않고 엄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장애등급을 몇급이나 받을수 잇을까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퇴근하던중 다친것이 아니라 그쪽 회사에서 일하다 창고로 옴겨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져는 보조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 산재법상 아르바이트생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오른쪽손 1.4.5가 다치고 엄지는 관절아래 쪽으로 8조각이 나고 약지는 부러지고 새끼는 부분파열되서 엄지랑 새끼가 젤 많이 다거 엄지는 움직이지 않고 새끼는 잘 펴지지가 않는다면, 일단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당담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으로 승인을 받은 후 요양을 한 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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