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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01
내용
>

저는 2014년 8월 건설업체에 입사 하여 건설업체 업무 특성상 하루12~14시간 사무직에서 종사하였으며 4주에 한번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던중 2015년 11월 3일 사무실 이사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중 오른쪽 다리가 저려와서 회사에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아 회사앞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던중 차도가 없어 2015년 12월 3일 재활병원에 가보니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뭉쳐서 오른쪽 다리가 저려 온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보기가 힘이들어 병가를 신청하고 쉬면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차도는 없고 다리가 저려 운전을 하기도 힘이 들 정도며 앉아 있기도 힘이 듭니다. 산재 처리 가능 한지요?

 


> 귀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기 위하여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정확한 상병명 진단을 받아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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