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어머님께서는 군수물자 제조공장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 약 2년전에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근무당시 무거운것들을 많이 들고 고정된자세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으니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생긴것 같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으셨으며 그 당시에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어머님은 약 6개월 정도 아파트 청소작업을 하셨고 현재는 6개월째 집에서 가사만 전담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님께서 허리통증을 호소하시어 진찰을 받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척추 전방전위증", "수핵탈출증", "퇴행성척추증" 입니다. 진찰의께서는 현재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며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의 원인이 수년간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1) 정년퇴직을 했어도 산재보험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2) 퇴직 후 6개월 정도 다른 직업을 가졌던 것을 트집잡아 30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산재인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이런 경우는 어찌 대처를 해야 할지요?평생을 힘든 노동만 하시다 이제야 좀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여생을 사셔야 그나마 힘드셨던 당신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실텐데 몸이 불편하시기까지 하시니 마음도 편치 않으실테고... 자식된 입장으로 참 많이 속상하고 죄스럽습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어머님께서는 군수물자 제조공장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 약 2년전에 정년 퇴임하셨고, 근무당시 무거운것들을 많이 들고 고정된자세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회사에 근무하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으셨으며 그 당시에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 현재에도 어머님이 허리통증을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정년퇴직이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에서 산재신청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수행하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자세히 기술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산재인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사업주날인 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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