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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뇌출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44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00부대에서 관리실에서 근무를하고있엇습니다 일에대한 근무형태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입니다. 여러가지 청소및 수도요금관리 도한 주차관리 전기세 . 키관리 등등 업무관리를 해온봐 2015년 6월 급여를 찾으로 갖다가 한 2시간 정도 집을 해매이다 들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한테 물어보니 스스로도 잘모르겠다 하여 그다음날인 근무날 오전에 행동 하는것이 이상해 저의 형하고 형수님이 병원을 찾아 같습니다 병원서는 지금위급한 상황이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바로 수술한결과 주치선생이 대뇌 내출혈이라는 판명을 받앗습니다. 이럴때 산재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아버지가 상병명이 대뇌출혈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사고와 달리 당해 질병의 발병원인이 회사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를 받아야만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은 회사의 출퇴근기록, 근태일지, 급여명세서서, 사업장의 사업주나 동료근로자 진술 등 아버지의 근무현황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기 전에 산재전문가와 상담한 후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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