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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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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81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4월 23일경 근무중에 손가락을(손등에2.3.4.또는3번째손가락첫마디)가 부러져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아직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손가락이 주먹 쥐어지지가 않는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중에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장해등급을 결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문의한 장해등급은 아마도 동사무소에 발급하는 장해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산재법상의 장해등급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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