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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업재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57
내용

<BR>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br /> <br />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께서는 숲가꾸기 사업등을 하는 영림단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A씨가 나무를 자른 A씨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신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나무를 잘라 뒤돌아 있던 아버지를 덮치게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br /> <br /> <br /> >현재 귀하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처리를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귀하의 아버지의 상병상태에 따라 가해자인 A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br /> <br /> >귀하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보험급여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받은 연후에 사업단 대표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br /> <br /> <br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br /> <br /> >감사합니다.<br /> <br />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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