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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입사후 3개월정도 지나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35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5년 3월 7일 (입사한지 3개월정도)날 일을 하다가 샤링이란 기계뒤에서 작업하다가 앞에 작업자와 싸인이 맞지 않아서 작업자 (공장장) 허리를 기계에 찍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길병원에가서 MRI를 찍은결과 척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11월 14일날부로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어 (수술은 안한상태입니다)장애진단을 받을려고 하여 3차 진료기관까지 가서 진료를 받은 상태이고, 회사로 돌아갔더니 너무 냉담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한다면,

>귀하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귀하의 나이, 월급여, 장해상태에 따른 노동상실율, 사고경위에 대한 괴실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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