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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버지가 관광버스를 운행중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52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 문의 하신 아버지가 회사에서 2003년 10월에 쓰러지셨는데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회사사장이 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아버지가 몇년 몇월에 회사에서 일을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치료받았다는 서류과 근무기록이 있다면, 현재 회사가 사라졌는데도 산재보험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재법상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청권자 당해근로자이므로 귀하의 아버지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가 밝생한 지 2년이 다되어 가고 현재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라면, 재해발생당시에 아버지의 근무내역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들의 사실확인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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