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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장애연금 수령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97
내용

저이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5.4월 초 뇌경색으로 산재판정을 받았으며, 동년 7월말 우측 뇌혈관수술을 받았고, 현재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중에 있으며, 현재 직장의 배려로 출퇴근만 하고 있는데, 좌측 다리 및 팔이 불편하며, 언어장해가 있다면,


>귀하의 경우 산재법상 장해보상청구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당해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 치료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담당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치료종결여부를 판단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2005.4월 초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현재 요양중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어도 1년이상 요양을 한 연후에 장해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장해보상청구를 할 시점에 가급적 산재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장해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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