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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승인이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16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돼지 키우는 일하다가 8월18일 사료를 매고 이동중 칸막이을 넘다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 찧어서 그후로 허리통증으로 일반동네의원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받다가 통증 없서 지질 않아서 9월 7일에 큰병원에서 mri 찍어추간판 탈추증 4번5번 수술을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산재법상 농업, 입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요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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