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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20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재작년 일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산재로 한달간 입원하여 월급은 기본급만 지급받았다면,

>귀하의 경우 산재로 요양한 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현재 귀하 손가락에 장해가 있다면 장해보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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