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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넘어져 뇌진탕이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60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산업장에서 일하다가 뒤로 넘어져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지속된 두통,식욕부진등 힘들어 하였고, CT /MRI상 뇌진탕으로 3주 진단이 나와 입원중에 있다면,

>귀하의 경우에 회사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뒤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근로복비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은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지속된 두통,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병명 진단을 받아서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차후 동일한 증상으로 재발을 하는 경우에도 이번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신청을 할 때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함께 제출하면 산재승인을 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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