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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무혈성 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6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MRI를 촬영하여 무혈성괴사라는 병명이 나왔고, 귀하가 하는 일이 물탱크 청소 방역 일을 하고 있다면,

>산재법상 근로자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당해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평소에 일이 힘들고 쪼그려서 하는일이 많고 하루 거의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여왔다면, 귀하의 담당업무와 무혈성괴사라는 상병에 대하여 담당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회사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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