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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출근길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4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월요일 자가용으로 출근길에 길이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출퇴근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제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고 발생시각, 사고발생 장소, 사고사유등을 참작하여 보건데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은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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