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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아래 질문드린데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9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이라고 하여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형태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평균임금이 적어져 당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당해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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