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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를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68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밤12시 전에 다쳤으면 산재를 신청 해줄수 있는데 12시 이후에 사고가 나서 산재 신청을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귀하의 경우에서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귀하가 직접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귀하의 교통사고가 산재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회사에서 주관을 하였다는 회식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가 현재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고 있다면, 산재로 승인을 받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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