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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55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 발에 넘어져서 앞 이빨이 1/3쯤 깨졌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당해근로자의 과실유무 관계없이 산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당담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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