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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가 가능한지?

작성자
이영석
작성일
2005.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87
내용

저는 10월12일날 아버지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지 10분여쯤에 돌아가셨습니다.병원에서는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준다고하여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외재해라고 했습니다.





산재 역시 안된다고 하더군요.이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일이 꾸준히 있는일이 아니라 돌아가시전 일주일상간에 이틀밖에 일을 하지않았다고 집안일 때문에 과로사로 돌아가신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자체에서 일을 꾸준히 하는데가 아니라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거라 한달에 10~20일정도 일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돌아가시전 3일전에 일을 하지않았고 보통때보다 30%이상 힘든일을 하지않았어며 돌아가시전 주에는 집안일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재심사 청구를 할려구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사를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힘들다고 합니다. 재심사결과 산재처리가 안될경우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수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께서 8~9월상간에 일을 30일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누나랑 저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나도 시집을 가게되면 제 나이 23살에 지금 하는일은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중입니다. 산재처리가 된다며 어머니랑 저랑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줄 압니다.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소송에서 지기라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저희쪽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다 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 질꺼 같아서 이렇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인터넷으로 보았는데 산재처리기준이 대폭 널어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산재처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되다고 하니,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카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어디 물어 볼때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좋은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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