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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가 가능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92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5년도9월10일 일하는 중 종점에서 소변을 보는 중혈뇨가 나와서
교대근무자를 급히 불러 교대를 하고 병원을 갔더니 초음파검사를 하였는데, 대구동산병원에서 신장암으로 수술을 하여 콩팥 하나를 절개 하였다면,

>귀하의 상병인 만성신장염은 장기간에 걸쳐 시내버스로 기사로 근무를 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귀하의 선천적인 기존질환으로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법상 귀하가 시내버스로 근무한 근속하는 동안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장염이 발병하였다는 담당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근무하였던 버스회사의 근무기록을 근거로 업무상 과로가 어느정도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일지등을 확보하여 시간외근무나 과로를 입증하여야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서 어느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인한 만성신부전 발병하여 법원의 소송결과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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