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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2차병원에서의 진료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6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산재로 승인을 받아서 2차 병원으로 옮기니 일주일에 3번정도 고대병원으로 외래를 보러 가는데 외래비용은 산재혜택이 되질 않는다면,

>귀하가 고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치료비 영수증과 고대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병원비를 환급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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