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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회사업무중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6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자동차 사고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사망시킨 자의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 자동차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 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중보상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피재근로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게 되면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수령하게 되면 그 급여액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 공단이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일 피재근로자 본인의 과실없이 가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해서만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이후에 장해상태와 피재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유무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산재처리를 한 이후 산재보상에서 제외되는 위로금은 보험회사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산재처리 이후에는 휴유증이 있는 경우에 재요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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