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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 불승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1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귀하의 아버지의 병명은 기질성 뇌병변에 의한 치매,급성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사유는 귀하의 경우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또한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인 만성적 과로 사실도 없었음.

>오히려 기존질병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고 비만관리가 필요한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하루에 한갑에서 한갑 반정도의 흡연을 지속한 점등이있음. 이와 같은 사실 등을 살펴 볼 때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기존 질병이며, 이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에 의해 급성심근경색 및 기질성 뇌병변에 의한 치매를 발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는 공단 자문의 2인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해자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귀하의 신청상병 모두를 불승인을 하였다면,


>산재법상 위 불승인 결정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는데, 귀하의 아버지가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집에서 출발을 하시고,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집에서 출발을 하여 오후 퇴근시간이 6시정도에 들어와 통상 하루에 14시간~15시간정도 근무를 하는데,회사에서 아버지의 근무시간을 오전 7시 부터 해서 8~9시간을 근무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질술을 하였다면,

>먼저 아버지의 근무내용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로부터 실제 근무시간과 최근 3개월전부터 업무량이 원래 일하던 양보다 많았다고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아버지를 치료하신 담당주치의에게 소견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담당업무나 과로로 인하여 이와같은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견서를 다시 받아서 심사청구나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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