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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처리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4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점심 휴식시간에 공장내도로에서 동료들과 미니축구을 하던중 동료와 부딛쳐 오른쪽가슴에 골절상을 입었다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공장도로내에서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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