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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보험 종결시효가 정해져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10년전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도 산재로 요양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고 담당 주치의가 말을 하고, 본인 역시 많이 힘들고 오래 걷지를 못하고, 신장이 반이상 나빠져 투석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산재법상 요양을 종결에 대한 기간에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피재근로자를 치료를 하는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10년간 요양을 계속하여 왔다면 앞으로도 요양이 필요하다는 담당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계속하여 요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지급받고 있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장해연금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면 치료종결을 검토해 볼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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