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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안녕하세요...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58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구안와사로 산재승인을 받았다면,

>공단에서 한방에서 치료받은 내용은 약값을 제외한 침값만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 귀하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담당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요양비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산재로 승인을 받더라도 치료비 전액을 환불되지는 않으면, 산재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최초에 구와나사 진단을 받은 이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귀하의 월급여의 70%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와나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당담주치의 소견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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