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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21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합의를 하여 공상처리를 할러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고경위가 회사의 일을 하다가 다친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다친것으로 병원의 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면, 합의를 하여 회사로부터 합의급을 수령한 이후에는 산재처리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에 합의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합의금이 적적한지 이후에 병이 재발하는 경우 치료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난 연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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