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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처리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6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10월 4일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인대가 늘어나는 사고을 당하여 전치 3주가 나오고 지금 3주가 다되어 가는데도 회사에선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단종회사 하청회사 사장님과 건설회사와 서로 합의에 대해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면,

>귀하의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 회사는 원청회사인에 원청회사는 산재처리시 불이익으로 인하여 하청회사에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여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면,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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