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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장해등급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30
내용

저의 상담실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인 올해 봄에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상"을 당해 발목 왼쪽과 오른쪽에 나사, 핀등을 모두10개 정도 삽입하였는데, 수술명은 관혈 정복술이라 기재되어 있고, 1년후에 다시 제거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귀하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이를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보상금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에 장해종결을 한 이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고, 1년 이후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핀제거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나 비공개상담실로 문의르 하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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