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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학원에서 수업중 뇌출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1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동생이 학원강사로 수업도주에 뇌출혈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다면, 귀하의 동생이 학원강사로서 월급을 받고 근무하였다면, 산재법상 산재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동생의 급여가 신고가 되지 않아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아마고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급적 산재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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