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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장해등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5~6번)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중에 있는데, 담당주치의가 금속기기고정수술을 하여야 할 상태에 있다면,

>귀하는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금속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금속기기고정술을 시행하여야 수술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추간 5-6 한마디에 금속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장해등급은 8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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