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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어제 전화받았던 사람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4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산재법상 요양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을 하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1년 11월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3년이 지났으나, 현재도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으므로 요양을 위한 기간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어 요양신청을 하는데에는 아무련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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