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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질문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5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척추분리증과 추간판 탈추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을 받아서 요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고경위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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