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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보험급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7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2002년 3월중 산재로 인하여 허리수술을 하였고, 최근에 허리가 재발하여 수술을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술비만 회사에서 줄뿐 각종검사나 통근치료 방사선치료 등모두 귀하가 지불을 하였다면,

>그리고 이전에 산재로 처리를 했던 공장는 부도가 났고, 지금 다니는데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의 경우에 구체적인 병명을 할 수는 없으나, 이전에 산재처리를 했던 허리 부위가 최근에 재발한 경우라면, 재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회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직접 산재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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