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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장애 등급을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건축 현장 작업하다 약35K 의 무게의 물건을 들다 허리가 삐끗하여 요추염좌의 병명으로 물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MRI)촬영도 하였는데 소견이 1.추간반 탈출증 제3-4-5요추간 2.요추염좌 3.퇴행성 추가반 변성증 요추부 라는 척추 전문병원에 요양중에 있다면,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병명 1.추간반 탈출증 제3-4-5요추간 2.요추염좌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 장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요추부염좌만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추간반 탈출증 제3-4-5요추간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처을 하여 동상병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장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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