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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어머니가 병원에 청소업우를 하기 위하여 출근을 하다가 그 병원 바로 앞 신호등에서 버스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에 치어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나, 통근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재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버스회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어머니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한도내에서는 산재보상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일어 난 일이라 산재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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