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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적용에대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26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에게 답변을 해드린 것과 같이 귀하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시점부터 직권으로 산재를 가입시키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해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산재보험을 가입을 한 후에 산재보험이 적용 되면,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되고, 또한 미가입으로 인한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 받은 보험급여 1/2을 1년 이후에 사업주에게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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