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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버지께서 산재중이신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2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현재 산재로 요양중에 있는데, 지난 9월 중순 월급을 받으러 회사에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아버지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작성함으로써 보는 불이익은 귀하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외 월급30%은 더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때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로 2백5십만원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도 계속해서 산재로 치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으며, 그리고 병원에서 요양을 계속하는 기간동안에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의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연기기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계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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