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번에 상담했는데(상담번호 191번) 또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 당사자가 명목상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고용관계는 다른회사의 고용관계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어떤 노무사님한테 물어보니깐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발히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그것이 가능한지요? 제 말이 좀 애매하실겁니다.예를 들어 설명할께요..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사고당사자는 B라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지만 A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깐 A,B회사의 실적적인 대표이사는 한사람인데...사고당사자가 명목상으로는 B회사의 대표이사지만 실질적인 근무는 A라는 회사에서 하다가 사고가 당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근데..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깐 산재성립이 불성립 또는 반려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노무사님은 가능하다고 하던데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상담했는데(상담번호 191번) 또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 당사자가 명목상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고용관계는 다른회사의 고용관계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어떤 노무사님한테 물어보니깐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발히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그것이 가능한지요? 제 말이 좀 애매하실겁니다.예를 들어 설명할께요..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사고당사자는 B라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지만 A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깐 A,B회사의 실적적인 대표이사는 한사람인데...사고당사자가 명목상으로는 B회사의 대표이사지만 실질적인 근무는 A라는 회사에서 하다가 사고가 당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근데..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깐 산재성립이 불성립 또는 반려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노무사님은 가능하다고 하던데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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