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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출장지에서 출근중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장기간(1주일) 출장 중 숙소 모텔에서 아침 출장지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출장동료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중 빗길에 차량이 미끌어 지면서 도로 옹벽에 차량 뒷부분이 충돌하여 목부위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이동 진료결과 경추 염좌가 발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자가차량의 출근 중 교통사고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출근중 재해로 인하여 산재를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 바, 회사가 지급한 차량으로 사업주가 부서장의 책임하에 출퇴근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과 함께 평소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동 차량을 이용한 정상적인 순로에 의한 출퇴근중 재해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을 받았다면, 동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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