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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급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4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직장에서 일하다 발꿈치를 다쳐서 산재로 승인을 받아서 병원에 1달 넘게 요양중에 있는데 실제로 월급이 170정도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휴업급여로 90만을 지급받고 있다면,

>귀하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귀하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사의 급여명세서상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를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고, 만약 평균임금이 잘못산정 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해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인 상병 부위를 알수는 없으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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