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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장애등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2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뒷굼치가 심하게 깨져서 수술을 받았고, 장애인복지법상 동사무소에서 일반 장해가 5급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산재법상 장해등급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말하는 장애등급과 장해판정 방법이 다르나, 귀하의 경우에는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치료를 종결한 이후 담당주치의 장해소견에 의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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