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사고일시 : 7월 초순경
내 용
1) 사고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로 회사로부터 숙박에 대한 제공을 받고 있슴
(회사 쪽에서 숙박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함)
2) 7월 초순경 건설공사중 15시경 일을 마치고 석식을 하러 가던중 동료(반장급 포함)
들과 같이 운동중 인대 손상으로 일을 할수가 없음
사고자 생각
1) 사고자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에서 기거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장의 특성상 회사와 묵시적 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으며,
퇴근 시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생각 함
2) 출퇴근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직원들과의 상시적인 운동은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 회사측에서는 산재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노무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고일시 : 7월 초순경
내 용
1) 사고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로 회사로부터 숙박에 대한 제공을 받고 있슴
(회사 쪽에서 숙박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함)
2) 7월 초순경 건설공사중 15시경 일을 마치고 석식을 하러 가던중 동료(반장급 포함)
들과 같이 운동중 인대 손상으로 일을 할수가 없음
사고자 생각
1) 사고자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에서 기거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장의 특성상 회사와 묵시적 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으며,
퇴근 시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생각 함
2) 출퇴근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직원들과의 상시적인 운동은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 회사측에서는 산재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노무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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