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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버지께서 다치셨는데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70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내용인 작업장에서 일하시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 부분을 잘리는 사고를 당하여 6시간에 걸친 손가락 접합 수술을 하였다면,

>귀하의 경우에 아버님이 일을 한 사업장이 산재적용사업장 이라면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귀하가 병원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비,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동안 휴업급여(월급여의 70%)을 지급받고, 치료가 종결한 이후에도 종결한 시점의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산재로 하지말고 자기네들이 충분히 보상해 준다고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출하여 합의를 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현재, 산재보상급여 중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에 해당되어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2.지금 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 비용은 요양급여로 청구할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덧붙여서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게될 경우에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3.아버지께서는 일용근로자이신데 현 직장에서 3개월 정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일감이 없어서 한 열흘정도 더 하고 그만두게 될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회사측의 그러한 통지는 없고 아버지 개인적인 생각이었던것 같음)

이 경우에 휴업급여의 청구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4.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해 엄지 손가락이 장해로 남을 경우, 장해등급은 10급 8호로 확인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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