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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간판탈출증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0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택시운전을 하다가 지난 3월에 사고가 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병명 요추염좌. 경추염좌 .추간판 탈출증(경추6~7)인데, 현재 치료가 종결이 되었다면,

>산재법상 척추에 대한 상병중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와 관게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치료를 종결한 병원의 담당주치의 장해소견을 받아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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