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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65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올해 6월까지 산재로 요양을하다가 현재 회사에 복귀해서 근무중인데, 회사의 경영상 정리해고를 회사가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귀하가 산재 받았다고해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회사는 정리해고의 기준에 합당한 해고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받은 자료가 남아서 다른회사에 취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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