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는 1월달에 공사현장 (시골농로및 수로공사)를하다 포크레이에 살짝밀려 몇미터 언덕에서 떨어지셔셔 목 뼈가 금이가 약 6개월 쇠고정을하고 그후 무릎수술을 하여고, 인공관절을 수술을 할러고 하는데 인공수술비만 800만원인데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본인부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귀하의 아버지의 인공관절수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수술을 하는것인지 정확이 알수는 없으나, 산재보험법상 인공관절수술에 대한 비급여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서는 본인 일단 부담을 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2종요양비청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당시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에 기지급한 병원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는 1월달에 공사현장 (시골농로및 수로공사)를하다 포크레이에 살짝밀려 몇미터 언덕에서 떨어지셔셔 목 뼈가 금이가 약 6개월 쇠고정을하고 그후 무릎수술을 하여고, 인공관절을 수술을 할러고 하는데 인공수술비만 800만원인데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본인부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귀하의 아버지의 인공관절수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수술을 하는것인지 정확이 알수는 없으나, 산재보험법상 인공관절수술에 대한 비급여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서는 본인 일단 부담을 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2종요양비청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당시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에 기지급한 병원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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