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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로 일하다 공동대표가 된지 약 보름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작성자
강중렬
작성일
2005.08.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2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동생(34세)이 본인이 투자한(지분보유)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공동대표가 된지 약 보름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기 전 약 2달간은 거의 매일 새벽에 퇴근했고 술,담배 및 스트레스ㄹ
에 시달렸습니다. 물론 평소 혈압이 좀 높아 약을 복용하고 있긴 했지만요.
사망원인이 과중한 업무에 있다는것은 주위 회사사람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할 당시의 자격이 근로자가 아닌 공동대표였다는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럴경우에 산재적용될 방법이 전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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