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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연퇴직시 구제방안은?

작성자
그가방
작성일
2005.08.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8
내용

【질문할 내용】

ㅇ. 당사자는 저의부친,지금 54세,10년근무,근무처-정부투자기관등
ㅇ. 희귀병 발생, 산재청구-공무상 어려워 처리불가

ㅇ. 인사관리세칙 성격-행정명령, 민법에 기초한 정관에 의거 조직관리 인사관리 세칙위임
ㅇ. 인사관리세칙 효력- 필요시 이 기관이 위원회에 승인 요청- 위원회 승인-효력발생

ㅇ. 위원회 위원-위원장 임명, 국무위원 아님
ㅇ. 인사관리세칙상 규정된 내용- 휴직 종료일 이후 30일간 복 직원 제출 없고, 연장신청 없으 면 당연퇴직, 복직 신고일 이후 30일 내에 복직명령 없으면 당연퇴직

ㅇ. 앞으로의 전망- 여기 에서는 아마도 당연퇴직 시킬모양
ㅇ. 우리의 상태-근무 어렵다. 걷기 않되고, 중심 못잡고, 언어 소변 장애로 근무는 불가.

ㅇ.사회적 지위 변동-지자체에서 ‘뇌병변에 의한 보행불가로 지체장애인 2급 판정’ : 2003. 12. 31
ㅇ. 우리의 주장 - 인사관리 세칙은 맞는 말 이지만 그것은 비 장애인 에게 하는 얘기고 장애인 이 된 경우는 관련법령을 따라야 한다.
관련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6,8조
ㅇ. 알고싶은 내용 - 만일 복직원 내고 복직명령 못 받고 당연퇴직 당한 경우에 위 법령 에서 정한 사실내용을 주장 한다면 이게 말이되고 싸움의 승산이 있는 얘기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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